공지사항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4월) 정오사항(2024.04.28시행)

작성자
운영자 운영자
작성일
2024-04-27 08:57
조회
174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4월) 정오사항(2024.04.28시행)



1. 1차 부동산학개론 문제 37번 선택지 수정 : 정답수정 없음

- 수정 전 :

③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적산가액, 시산가액, 비준가액을 의미한다.

- 수정 후 :

③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적산가액, 수익가액, 비준가액을 의미한다.



2. 2차 공시법 문제 18번 선택지 수정 : 정답수정 없음

- 수정 전 :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관할등기소의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정 후 : 잘못된 지문 번호만 바뀜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