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의고사(9월) 정오사항(2024.09.28시행)
작성자
박문각
작성일
2024-09-25 12:54
조회
328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9월) 정오사항(2024.09.22시행)
1. 1차 민법 문제 53번 선택지 수정 : 정답수정 없음
- 수정 전:
⑤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수정 후:
⑤ 매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미등기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1차 민법 문제 53번 해설 수정 : 정답수정 없음
- 수정 전:
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제213조)
- 수정 후:
⑤ 미등기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정당하게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자인 매도인은 미등기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3. 2차 세법 문제 34번 해설 수정 : ②, ④, ⑤(복수 정답)
- 수정 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수정 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 ⑤ 9억원 → 12억원
4. 2차 공시법 문제 17번 해설 수정 : 정답수정 없음
- 수정 전: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丙이 아닌 乙이다.
- 수정 후: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丙이 아닌 甲이다.
1. 1차 민법 문제 53번 선택지 수정 : 정답수정 없음
- 수정 전:
⑤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수정 후:
⑤ 매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미등기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1차 민법 문제 53번 해설 수정 : 정답수정 없음
- 수정 전:
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제213조)
- 수정 후:
⑤ 미등기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정당하게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자인 매도인은 미등기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3. 2차 세법 문제 34번 해설 수정 : ②, ④, ⑤(복수 정답)
- 수정 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수정 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 ⑤ 9억원 → 12억원
4. 2차 공시법 문제 17번 해설 수정 : 정답수정 없음
- 수정 전: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丙이 아닌 乙이다.
- 수정 후: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丙이 아닌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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