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회전국모의고사 정오사항(2022.07.24시행)

작성자
cagosi cagosi
작성일
2022-07-24 09:55
조회
971
제5회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 정오사항(2022.07.24시행)

1. 1차 부동산학개론 해설 18번 : ②, ⑤ (중복 정답)
- 수정 전 : 정답 ⑤

- 수정 후 : 정답 ②, ⑤
②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이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얻을 수 있다.
⑤ 구성자산 간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 효과가 극대화된다.

2. 2차 공시법 해설 6번 : ③, ⑤ (중복 정답)
- 수정 전 : 정답 ⑤
⑤ “국토교통부장관”을 “지적소관청”으로 고쳐야 옳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

- 수정 후 : 정답 ③, ⑤
③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을 “지적소관청”으로 고쳐야 옳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

3. 2차 공시법 해설 7번 : ④, ⑤ (중복 정답)
- 수정 전 : 정답 ④
④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되어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즉 회복등록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 수정 후 : 정답 ④, ⑤
④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되어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즉 회복등록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2차 공시법 해설 10번 : ④ (정답 변경)
- 수정 전 : 정답 ②

- 수정 후 : 정답 ④
5. 2차 세법 해설 36번 : ①, ② (중복 정답)
- 수정 전 : 정답 ①
①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단순분할은 공유물의 청산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수정 후 : 정답 ①, ②
①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단순분할은 공유물의 청산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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