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10.16시행 상임법 개정사항(29회시험 적용)

작성자
운영자 운영자
작성일
2018-10-16 21:20
조회
1450

2018.10.16시행 상임법 개정사항(29회시험 적용)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기존 5년=>10년으로,

권리금 지급방해금지기간=기존 임대차종료일 3개월전부터=>6개월전부터로,

권리금적용제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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