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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사항

작성자
cagosi
작성일
2023-08-22 15:28
조회
253
농지법 개정법률

 

  1. 203쪽 위에서 16째줄을 다음으로 대체


㈏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함

 

  1. 202쪽 아래에서 3째줄 위 ⑥다음에 다음을 추가


⑦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1.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⑶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